위임장 양식

주민센터·자동차·은행·부동산 중 용도를 고르면 위임 사항이 채워지는 위임장입니다.

  • 무료

필요한 항목만 채우면 미리보기에 바로 반영돼요.

뒷자리는 출력 후 직접 적어요.

발행 정보 (선택)

작성 내용은 서버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제출처 서식을 먼저 확인하세요

대리인이 위임장 범위 안에서 한 일은 위임인에게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114조), 범위를 정하지 않으면 보존·관리 행위만 할 수 있어요(제118조). 은행·부동산·자동차처럼 재산이 걸린 일은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곳이 많고, 기관마다 자체 서식을 요구하기도 하니 제출처에 먼저 확인하세요.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은 정부24의 공식 서식(자필)을 써야 해요. 대리인은 본인 신분증 원본을 꼭 가져가요. 이 안내는 법률 판단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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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요령

용도를 먼저 고르세요. 주민센터·자동차·은행·부동산·관공서·법인 중 하나를 고르면 그 일에 흔히 필요한 위임 사항이 체크 목록으로 나와요. 목록에 없는 일은 ‘그 밖의 위임 사항’에 줄마다 하나씩 적으면 번호가 이어 붙어요.

위임 사항은 ‘등본 발급 신청 및 수령’처럼 무엇을 어디까지 맡기는지 보이게 적어요. 은행 인출을 맡기면 금액 한도를, 부동산이면 어느 물건인지 제출처 칸에 주소를 적어 두는 편이 분명해요. 위임 기간을 정해 두면 그 뒤에는 위임장이 쓰이지 않아요.

출력한 뒤 위임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고, 첨부 서류(신분증 사본 등)를 함께 챙겨요. 수임인은 본인 신분증 원본을 가져가야 창구에서 대리인 확인이 돼요. 원본을 여러 곳에 내야 하면 제출처 수만큼 출력하세요.

주의할 점

‘모든 권한’ 같은 포괄 위임은 피하세요. 범위가 없는 위임장은 위임인이 생각하지 못한 일에 쓰일 수 있고, 반대로 범위를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관리 행위만 할 수 있다는 민법 규정(제118조) 때문에 정작 필요한 일을 못 하기도 해요.

인감증명서 발급을 맡기는 일은 이 양식으로 되지 않아요. 인감증명법 시행령의 위임장 서식을 위임인이 자필로 써야 하고,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서식을 받을 수 있어요. 은행·등기소·차량등록사업소는 자체 위임장 서식이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하세요.

이 작성기는 항목을 채워 주는 도구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재산 처분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일을 맡길 때는 위임 범위를 좁게 정하고, 필요하면 공증이나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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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임장에 꼭 인감도장을 찍어야 하나요?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 받는 곳이 정해요. 주민센터 서류 발급은 서명이나 일반 도장으로 되는 경우가 많지만, 은행·부동산·자동차처럼 재산이 걸린 일은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같이 요구하는 곳이 많아요. 제출처에 먼저 확인하세요.

인감증명서 발급도 이 위임장으로 맡길 수 있나요?

아니요.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은 인감증명법 시행령에서 정한 위임장 서식을 위임인이 직접 써야 해요.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서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작성기의 용도 목록에는 넣지 않았어요.

법인이 위임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위임인 구분을 ‘법인’으로 고르면 법인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칸으로 바뀌고 서명란도 ‘법인명 대표자 (인)’이 돼요. 첨부 서류는 보통 법인인감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요구하고, 기관에 따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더 달라고 하기도 해요.

입력한 내용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브라우저 안에서만 쓰이고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페이지를 새로 고치면 사라지니 완성본은 인쇄/PDF 나 DOCX 로 받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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