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수 계산기

가족 관계를 골라 촌수와 호칭(부르는 말)을 찾습니다.

형·오빠처럼 말하는 사람에 따라 호칭이 달라질 때 써요.

예시

촌수 (오촌 조카)

5촌

방계혈족 · 민법상 친족이에요

부를 때 (호칭)
이름
남에게 말할 때 (지칭)
오촌 조카
구분
방계혈족
한자어
당질(堂姪)·종질

예시 결과예요. 위에 조건을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면 내 결과가 나와요.

아버지 쪽 (친가) 한눈에

큰아버지 (아버지의 형)3촌 · 큰아버지
큰어머니 (큰아버지의 아내)3촌 · 큰어머니
작은아버지·삼촌 (아버지의 남동생)3촌 · 작은아버지 (결혼 전이면 삼촌)
작은어머니 (작은아버지의 아내)3촌 · 작은어머니
고모 (아버지의 누나·여동생)3촌 · 고모
고모부 (고모의 남편)3촌 · 고모부
사촌 (큰아버지·작은아버지의 자녀)4촌 · 형·누나 (손아래면 이름)
고종사촌 (고모의 자녀)4촌 · 형·누나 (손아래면 이름)
오촌 조카 (사촌의 자녀)5촌 · 이름
당숙 (아버지의 사촌 형제)5촌 · 아저씨
육촌 (당숙의 자녀)6촌 · 형·누나 (손아래면 이름)
큰할아버지·작은할아버지 (할아버지의 형제)4촌 · 큰할아버지, 작은할아버지
고모할머니 (할아버지의 누이)4촌 · 고모할머니
  • 호칭은 국립국어원 「표준 언어 예절」 기준이에요. 집안이나 지역에 따라 다르게 부르기도 해요.
계산 과정 보기
관계 경로나 → 아버지 → 할아버지(공통 조상) → 큰·작은아버지 → 사촌 → 그 자녀
촌수 계산나 → 공통 조상 2대 + 공통 조상 → 상대 3대 = 5촌
친족 범위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민법 §777)

다음에 할 일

이런 경우에 써요

  • 명절·결혼식에서 처음 보는 친척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헷갈릴 때
  • 상속·가족관계 서류에서 몇 촌인지, 민법상 친족인지 확인할 때
  • 처가·시가 호칭을 미리 익혀 두고 싶을 때

계산 방법

직계는 세대 수가 곧 촌수예요. 부모는 1촌, 조부모는 2촌이에요. 방계는 나에서 공통 조상까지 올라간 세대 수와 공통 조상에서 상대까지 내려간 세대 수를 더해요. 삼촌은 할아버지까지 2대 + 1대 = 3촌이에요.

인척은 이어 주는 사람의 촌수를 그대로 따라요. 형의 아내는 형과 같은 2촌, 아내의 아버지는 아내와 같은 1촌이에요.

관계촌수구분
아버지1촌직계혈족 (존속)
할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2촌직계혈족 (존속)
형·오빠2촌방계혈족
큰아버지 (아버지의 형)3촌방계혈족
사촌 (큰아버지·작은아버지의 자녀)4촌방계혈족
오촌 조카 (사촌의 자녀)5촌방계혈족
당숙 (아버지의 사촌 형제)5촌방계혈족
육촌 (당숙의 자녀)6촌방계혈족
형·오빠의 아내2촌인척
장인 (아내의 아버지)1촌인척
처형 (아내의 언니)2촌인척
배우자 (남편·아내)무촌배우자
근거: 민법 제769조(인척의 계원), 제770조(혈족의 촌수), 제771조(인척의 촌수), 제777조(친족의 범위), 국립국어원 「표준 언어 예절」(2011)

놓치면 손해 보는 것

  • 민법상 친족은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예요. 친족 여부에 따라 상속·부양·혼인 제한이 달라져요.
  • 세법은 「특수관계인」 범위를 따로 정해요(예: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증여·거래 전에 해당 법을 확인해 주세요.

주의할 점

호칭은 표준 예절을 정리한 것이고, 집안이나 지역 관습에 따라 다르게 부르기도 해요. 국립국어원은 2019년에 「도련님·아가씨」 대신 이름에 「씨」를 붙여 부르는 방식도 함께 제안했어요.

입양·재혼 가정처럼 사정이 복잡한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해당 법 조항을 기준으로 확인해 주세요.

기준과 출처

자주 묻는 질문

사촌의 자녀는 몇 촌인가요?

5촌이에요. 나에게서 공통 조상인 할아버지까지 2대, 할아버지에서 사촌의 자녀까지 3대라 더하면 5촌이에요. 오촌 조카 또는 당질이라고 해요.

부부는 몇 촌인가요?

촌수가 없는 무촌이에요. 민법상 배우자는 친족이지만 촌수를 따지지 않아요.

형수·처남은 몇 촌인가요?

둘 다 2촌 인척이에요. 형수는 혈족(형, 2촌)의 배우자, 처남은 배우자의 혈족(아내의 형제, 2촌)이라서 이어 주는 사람의 촌수를 그대로 따라요.

사돈은 친척인가요?

민법상 친족이 아니에요. 1990년 민법 개정으로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인척에서 빠졌어요. 부를 때는 「사돈어른」, 「사돈」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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