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띠 계산기
생년월일로 만 나이·연 나이·세는 나이와 띠, 별자리, 다음 생일까지 남은 날을 계산합니다.
만 나이
만 31세
올해 생일이 지났어요.
- 연 나이
- 31세
- 세는 나이
- 32살
- 띠 (설날 기준)
- 개띠 · 갑술년
- 다음 생일
- D-102
예시 결과예요. 위에 조건을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면 내 결과가 나와요.
띠·별자리
| 띠 (양력 1월 1일 기준) | 돼지띠 · 을해년 |
|---|---|
| 띠 (설날 기준) | 개띠 · 갑술년 |
| 별자리 | 물병자리 |
| 태어난 요일 | 금요일 |
살아온 날
| 살아온 날 | 11,586일 (태어난 날을 1일째로 세면 11,587일째) |
|---|---|
| 살아온 기간 | 31년 8개월 20일 |
| 다음 생일 | 2027년 1월 20일 (수) · 만 32세가 돼요 |
- 설날 전에 태어나서 기준에 따라 띠가 달라요. 양력 1월 1일 기준이면 돼지띠, 설날 기준이면 개띠예요.
- 사주에서는 띠가 입춘(보통 양력 2월 4일 무렵)에 바뀐다고 보기도 해요. 이 계산은 입춘 기준을 쓰지 않았어요.
- 생년월일은 양력으로 넣어요. 음력 생일이면 음력·양력 변환기로 먼저 바꿔 주세요.
계산 과정 보기
| 만 나이 | 2026 − 1995 = 31, 생일 1월 20일 지남 → 그대로 = 31세 |
|---|---|
| 연 나이 | 2026 − 1995 = 31세 (생일과 관계없음) |
| 세는 나이 | 2026 − 1995 + 1 = 32살 |
| 기준일 | 2026년 10월 10일 (토) |
다음에 할 일
이런 경우에 써요
- 서류에 적을 만 나이를 바로 확인할 때
- 입학·입사·보험 가입일처럼 특정 날짜 기준 나이가 필요할 때
- 1·2월생이라 띠가 헷갈릴 때, 다음 생일까지 며칠 남았는지 볼 때
계산 방법
만 나이는 기준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고, 기준일에 아직 생일이 오지 않았으면 1을 빼요. 연 나이는 생일과 관계없이 연도만 빼고, 세는 나이는 여기에 1을 더해요.
| 나이 | 계산 | 쓰는 곳 |
|---|---|---|
| 만 나이 | 연도 차 − (생일 전이면 1) | 법령·계약·행정 전반 (2023.6.28부터) |
| 연 나이 | 기준 연도 − 출생 연도 | 청소년보호법: 청소년 = 만 19세 미만,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술·담배 구매 등) |
| 연 나이 | 기준 연도 − 출생 연도 | 병역법: 병역 의무 시작(18세가 되는 해부터 병역준비역 편입)·징병검사(19세가 되는 해) 등 연 나이 기준 |
| 세는 나이 | 연도 차 + 1 | 법적 기준 아님, 일상 관행 |
띠는 출생 연도의 60갑자에서 지(地支)로 정해요. 별자리는 아래 날짜 경계를 썼어요.
| 별자리 | 날짜 |
|---|---|
| 염소자리 | 12/25 ~ 01/19 |
| 물병자리 | 01/20 ~ 02/18 |
| 물고기자리 | 02/19 ~ 03/20 |
| 양자리 | 03/21 ~ 04/19 |
| 황소자리 | 04/20 ~ 05/20 |
| 쌍둥이자리 | 05/21 ~ 06/21 |
| 게자리 | 06/22 ~ 07/22 |
| 사자자리 | 07/23 ~ 08/22 |
| 처녀자리 | 08/23 ~ 09/23 |
| 천칭자리 | 09/24 ~ 10/22 |
| 전갈자리 | 10/23 ~ 11/22 |
| 사수자리 | 11/23 ~ 12/24 |
놓치면 손해 보는 것
- 보험은 보험 나이(생일 6개월 전후로 바뀌는 상령일)를 따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가입 전에 보험사에 확인해 주세요.
- 계약서·약관에 「나이」만 적혀 있으면 2023년 6월 28일 이후로는 만 나이로 해석해요.
주의할 점
생년월일은 양력 기준이에요. 설날 기준 띠는 한국천문연구원 음양력 자료로 1900~2050년만 계산해요. 별자리 경계일은 자료마다 하루 이틀 다를 수 있어요.
병역·청소년보호처럼 연 나이를 쓰는 법은 개별 법률에 따로 정해져 있어요. 제도마다 기준이 다르니 해당 기관 안내를 같이 확인해 주세요.
기준과 출처
- 법제처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안내 (민법 제158조·행정기본법 제7조의2)확인 2026-10-10
- 민법 제158조 (국가법령정보센터)확인 2026-10-10
- 행정기본법 제7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확인 2026-10-10
- 한국천문연구원 음양력 변환 (설날 기준 띠)확인 2026-10-10
자주 묻는 질문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올해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고, 올해 생일이 아직 안 지났으면 1을 더 빼요. 2023년 6월 28일부터 법과 행정에서는 이 만 나이를 써요.
술·담배는 만 나이로 사나요?
아니요. 청소년보호법은 연 나이 기준이라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살 수 있어요. 생일이 안 지났어도 그해 1월 1일부터예요.
1월·2월생은 띠가 어떻게 되나요?
띠를 양력 1월 1일에 바꾸면 태어난 해의 띠, 설날에 바꾸면 설 전에 태어난 사람은 전 해의 띠예요. 이 계산기는 두 기준을 다 보여 줘요. 사주에서는 입춘을 기준으로 보기도 해요.
세는 나이는 이제 안 쓰나요?
법과 공문서에서는 쓰지 않아요. 일상에서 관행으로 말하는 나이라서 참고용으로 같이 보여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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