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차령으로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 1월 연납 할인액을 계산합니다.
- 2026년 지방세법 기준
- 기준과 출처 보기
2026년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포함)
415,580원
차령 6년 · 경감 20%
- 6월분 (1기)
- 207,790원
- 12월분 (2기)
- 207,790원
- 1월 연납하면
- 396,560원
- 지방교육세
- 95,900원
예시 결과예요. 위에 조건을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면 내 결과가 나와요.
2026년 연납 시기별 납부액 (할인액)
| 6월·12월 나눠 내기 | 415,580원 |
|---|---|
| 1월 연납 | 396,560원 (−19,020원) |
| 3월 연납 | 399,910원 (−15,670원) |
| 6월 연납 | 405,100원 (−10,480원) |
| 9월 연납 | 410,380원 (−5,200원) |
차령별 연간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포함)
| 1년 (경감 0%) | 519,480원 |
|---|---|
| 2년 (경감 0%) | 519,480원 |
| 3년 (경감 5%) | 493,500원 |
| 4년 (경감 10%) | 467,520원 |
| 5년 (경감 15%) | 441,540원 |
| 6년 (경감 20%) | 415,580원 |
| 7년 (경감 25%) | 389,600원 |
| 8년 (경감 30%) | 363,620원 |
| 9년 (경감 35%) | 337,660원 |
| 10년 (경감 40%) | 311,680원 |
| 11년 (경감 45%) | 285,700원 |
| 12년 이상 (경감 50%) | 259,740원 |
- 승용차만 계산해요. 승합·화물·이륜차와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감면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 실제 고지액은 위택스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하세요. 지방세 10원 미만은 버림으로 계산했어요.
계산 과정 보기
| 차종 | 비영업용 승용 |
|---|---|
| 연세액 (1,998cc × 200원) | 399,600원 |
| 1기분 차령 6년 · 경감 20% | 159,840원 |
| 2기분 차령 6년 · 경감 20% | 159,840원 |
| 지방교육세 (본세 × 30%) | 95,900원 |
| 연간 합계 | 415,580원 |
다음에 할 일
이런 경우에 써요
- 6월·12월 자동차세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금액을 미리 알고 싶을 때
- 1월 연납을 하면 얼마가 줄어드는지 비교할 때
- 중고차를 고르며 연식에 따른 유지비 차이를 볼 때
계산 방법
자가용 승용차는 배기량 전체에 구간별 cc당 세액을 곱해 연세액을 구해요. 1,598cc 라면 1,600cc 이하 구간이라 1,598 × 140원이에요. 연세액을 1기분(1~6월)과 2기분(7~12월)으로 반씩 나눠 6월과 12월에 내요.
차령이 3년 이상이면 기분세액에서 (차령 − 2) × 5% 를 빼요. 12년 이상은 50% 로 고정이에요. 이렇게 나온 본세에 지방교육세 30% 를 더하면 고지서 금액이에요.
| 배기량 | 자가용 cc당 | 영업용 cc당 |
|---|---|---|
| 1,000cc 이하 | 80원 | 18원 |
| 1,600cc 이하 | 140원 | 18원 |
| 2,000cc 이하 | 200원 | 19원 |
| 2,500cc 이하 | 200원 | 19원 |
| 2,500cc 초과 | 200원 | 24원 |
| 전기·수소 (정액) | 100,000원 | 20,000원 |
놓치면 손해 보는 것
- 연납은 1월 신청이 할인 폭이 가장 커요. 1월을 놓쳐도 3월·6월·9월에 할인 폭이 줄어든 채로 할 수 있어요.
- 한 번 연납하면 다음 해부터 1월에 연납 고지서가 자동으로 나와요.
- 납기(6월 30일·12월 31일)를 넘기면 3%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계속 밀리면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주의할 점
이 계산기는 2026-01-01 기준 지방세법과 지자체 안내로 계산해요. 연납 이자율은 2026년 5% 이고, 2027년 값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같은 값으로 계산했어요.
차령은 최초 등록일이 1~6월이면 (과세연도 − 등록연도 + 1), 7~12월이면 1기분은 (과세연도 − 등록연도), 2기분은 하나 더한 값으로 세요. 처음 등록한 해와 차를 사고판 해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돼 실제 고지액과 달라요.
승합·화물·이륜차와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은 계산하지 않아요.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하세요.
기준과 출처
적용 기준: 2026-01-01. 자세한 내용은 아래 출처를 확인하세요.
- 서초구청 자동차세(소유분) 안내 — 세율·차령 경감 산식확인 2026-10-09
- 구리시청 자동차세 안내 — 차령 계산·지방교육세확인 2026-10-09
- 안양시청 자동차세 연납 — 공제 산식(이자율 5%)확인 2026-10-09
- 세종시 2026년 자동차세 연납제도 안내확인 2026-10-09
- 지방세법 제127조·제128조·제151조 (국가법령정보센터)확인 2026-10-09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가용 승용차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해요.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그보다 크면 200원이에요. 여기에 지방교육세 30% 가 붙고, 6월과 12월에 반씩 나눠 내요.
자동차세 연납 할인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이자율 5% 를 남은 기간만큼 적용해요. 1월에 내면 연세액의 약 4.57%, 3월 약 3.76%, 6월 약 2.52%, 9월 약 1.25% 가 줄어요. 연납 뒤 차를 팔면 남은 기간 세액은 돌려받아요.
오래된 차는 자동차세가 줄어드나요?
자가용 승용차는 차령 3년부터 해마다 5% 씩 줄어 12년 이상이면 50% 까지 줄어요. 차령은 최초 등록일 기준이라 중고로 산 차도 처음 등록한 해부터 셉니다.
전기차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자가용 전기·수소차는 배기량과 상관없이 연 10만 원, 지방교육세를 더해 13만 원이에요. 차령 경감은 없어요. 영업용은 연 2만 원이에요.
오늘의 투표
신발장 앞에서 오래 갈리는 두 브랜드예요.
로그인 없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응답이 모이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로그인 회원은 하루 한 개의 콩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