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차령으로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 1월 연납 할인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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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의 배기량이에요. 경차는 1,000cc 이하라 cc당 80원이에요.

차령 경감에 써요. 중고차도 처음 등록한 날 기준이에요.

예시

2026년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포함)

415,580원

차령 6년 · 경감 20%

6월분 (1기)
207,790원
12월분 (2기)
207,790원
1월 연납하면
396,560원
지방교육세
95,900원

예시 결과예요. 위에 조건을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면 내 결과가 나와요.

2026년 연납 시기별 납부액 (할인액)

6월·12월 나눠 내기415,580원
1월 연납396,560원 (−19,020원)
3월 연납399,910원 (−15,670원)
6월 연납405,100원 (−10,480원)
9월 연납410,380원 (−5,200원)

차령별 연간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포함)

1년 (경감 0%)519,480원
2년 (경감 0%)519,480원
3년 (경감 5%)493,500원
4년 (경감 10%)467,520원
5년 (경감 15%)441,540원
6년 (경감 20%)415,580원
7년 (경감 25%)389,600원
8년 (경감 30%)363,620원
9년 (경감 35%)337,660원
10년 (경감 40%)311,680원
11년 (경감 45%)285,700원
12년 이상 (경감 50%)259,740원
  • 승용차만 계산해요. 승합·화물·이륜차와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감면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 실제 고지액은 위택스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하세요. 지방세 10원 미만은 버림으로 계산했어요.
계산 과정 보기
차종비영업용 승용
연세액 (1,998cc × 200원)399,600원
1기분 차령 6년 · 경감 20%159,840원
2기분 차령 6년 · 경감 20%159,840원
지방교육세 (본세 × 30%)95,900원
연간 합계415,580원

다음에 할 일

이런 경우에 써요

  • 6월·12월 자동차세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금액을 미리 알고 싶을 때
  • 1월 연납을 하면 얼마가 줄어드는지 비교할 때
  • 중고차를 고르며 연식에 따른 유지비 차이를 볼 때

계산 방법

자가용 승용차는 배기량 전체에 구간별 cc당 세액을 곱해 연세액을 구해요. 1,598cc 라면 1,600cc 이하 구간이라 1,598 × 140원이에요. 연세액을 1기분(1~6월)과 2기분(7~12월)으로 반씩 나눠 6월과 12월에 내요.

차령이 3년 이상이면 기분세액에서 (차령 − 2) × 5% 를 빼요. 12년 이상은 50% 로 고정이에요. 이렇게 나온 본세에 지방교육세 30% 를 더하면 고지서 금액이에요.

배기량자가용 cc당영업용 cc당
1,000cc 이하80원18원
1,600cc 이하140원18원
2,000cc 이하200원19원
2,500cc 이하200원19원
2,500cc 초과200원24원
전기·수소 (정액)100,000원20,000원
근거: 지방세법 제127조(세율·차령 경감), 제128조(연세액 일시납부 공제), 제151조(지방교육세)

놓치면 손해 보는 것

  • 연납은 1월 신청이 할인 폭이 가장 커요. 1월을 놓쳐도 3월·6월·9월에 할인 폭이 줄어든 채로 할 수 있어요.
  • 한 번 연납하면 다음 해부터 1월에 연납 고지서가 자동으로 나와요.
  • 납기(6월 30일·12월 31일)를 넘기면 3%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계속 밀리면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주의할 점

이 계산기는 2026-01-01 기준 지방세법과 지자체 안내로 계산해요. 연납 이자율은 2026년 5% 이고, 2027년 값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같은 값으로 계산했어요.

차령은 최초 등록일이 1~6월이면 (과세연도 − 등록연도 + 1), 7~12월이면 1기분은 (과세연도 − 등록연도), 2기분은 하나 더한 값으로 세요. 처음 등록한 해와 차를 사고판 해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돼 실제 고지액과 달라요.

승합·화물·이륜차와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은 계산하지 않아요.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하세요.

기준과 출처

적용 기준: 2026-01-01. 자세한 내용은 아래 출처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가용 승용차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해요.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그보다 크면 200원이에요. 여기에 지방교육세 30% 가 붙고, 6월과 12월에 반씩 나눠 내요.

자동차세 연납 할인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이자율 5% 를 남은 기간만큼 적용해요. 1월에 내면 연세액의 약 4.57%, 3월 약 3.76%, 6월 약 2.52%, 9월 약 1.25% 가 줄어요. 연납 뒤 차를 팔면 남은 기간 세액은 돌려받아요.

오래된 차는 자동차세가 줄어드나요?

자가용 승용차는 차령 3년부터 해마다 5% 씩 줄어 12년 이상이면 50% 까지 줄어요. 차령은 최초 등록일 기준이라 중고로 산 차도 처음 등록한 해부터 셉니다.

전기차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자가용 전기·수소차는 배기량과 상관없이 연 10만 원, 지방교육세를 더해 13만 원이에요. 차령 경감은 없어요. 영업용은 연 2만 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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